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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일 0시 현재, 전국의 모든 농가·임가·어가와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

농가

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
  • 2025년 12월 1일 현재, 논이나 밭을 1,000㎡(10a)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
  • 지난 1년간(2024. 12. 1.~2025. 11. 30.)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
  • 2025년 12월 1일 현재,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

임가

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
  • 2025년 12월 1일 현재, 산림을 30,000㎡(3ha)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간(2020. 12. 1.~2025. 11. 30.) 육림(나무 심기, 숲 가꾸기, 간벌하기, 벌목하기 등) 실적이 있는 가구
  • 지난 1년간(2024. 12. 1.~2025. 11. 30.) 벌목업, 양묘업(조림용 묘목 재배업)을 경영한 가구
  • 지난 1년간(2024. 12. 1.~2025. 11. 30.)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

해수면 어가

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
  • 지난 1년간(2024. 12. 1.∼2025. 11. 30.)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 어업(어선, 맨손, 나잠(맨몸잠수), 기타 어로)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
  • 지난 1년간(2024. 12. 1.∼2025. 11. 30.)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
  • 2025년 12월 1일 현재,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

해수면 어업은 근해와 연안 바다에서 경영하는 어로어업(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사업)과 양식업(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사업)을 의미합니다.

내수면 어가

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
  • 지난 1년간(2024.12.1.~2025.11.30.)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 어업(어선, 기타 어로)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
  • 지난 1년간(2024.12.1.~2025.11.30.)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
  • 2025년 12월 1일 현재,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

내수면 어업은 강, 저수지, 호수 및 기수(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) 지역에서 경영하는 어로어업(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사업)과 양식업(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사업)을 의미합니다.

행정리

시ㆍ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전국의 모든 행정리
  •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의거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을 행정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행정구역 단위
  • 지역 조사표는 행정리 이장이 지역을 대표하여 작성